[부동산상식]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뭐가 다를까?

[부동산상식]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뭐가 다를까?

김철수 0 1743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 종류를 용도별로 나누어 총 29가지로 구분하고 표시합니다. 이들 중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이 근린생활시설은 규모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집니다.

간단하게 먼저 나눠보자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시설들을 말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슈퍼마켓, 철물점, 문구점, 서점 등)

□ 음료·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등)

□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 일반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30㎡ 미만인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등)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탁구장, 체육도장 등 운동시설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전기자동차 충전소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먹고, 입고, 씻는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이 바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만큼, 주택 근처에 이러한 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면 매우 편리해지겠죠.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대개는 취미나 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뜻합니다.



□ 영화관, 음악당, 서커스장 등의 공연장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제실, 사당 등 종교집회장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PC방, VR체험방 같은 게임 및 체럼 관련 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외 그와 유사한 것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일반업무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가공·제조·수리 등을 위한 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서점 / 사진관 / 표구점 / 일반음식점 / 독서실 / 기원 / 안마시술소 / 노래연습장 / 단란주점


흔히 우리가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러한 근린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1종은 물론,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잘 갖추어진 현장은 그만큼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한편, 흔히 ‘근생빌라’라고 불리는 시설이 있는데요.

근생빌라란, 1~2층 등 저층에 상가(근린생활시설)가 자리하고, 3층부터 주택이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업지역에 집을 지을 경우 반드시 상업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탄생하게 되었죠.

근생빌라는 합법적인 건축물이지만, 간혹 편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문제가 되는 일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준공시점에서는 1~2층을 상가로 지정하였다가, 추후 분양할 때는 1~2층을 주택으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주거지역은 1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상가는 2세대당 1대 정도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에 들어가는 공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는 취사시설이나 난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상가’인 곳을 ‘주택’으로 알고 분양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건축물 대장을 통해 내가 계약하려는 곳의 용도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0 Comments
제목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