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달라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부동산상식] 달라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김철수 0 196
지난 6월, 6·2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가격이나 연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집을 처음 구매하는 실수요자라 해도 소득 및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수준에 차등을 두었는데요.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또 구매하는 주택의 가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달라진 감면 내용은 이 차등을 삭제하여 내 집 마련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 및 주택 가격 3~4억 원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제도는 2020년 7월에 시행됐었는데, 당시 주택의 중위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에는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직접적 혜택을 보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여,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이 얼마든 상관 없이 모두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방안에 따라 문턱효과가 해소되고,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금액이 2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죠. 이 한도는 기존 제도 하에서 최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취득세를 기준으로 설정됐습니다. 기존 제도 하 최대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기준이 <4억 주택 × 1% 세율 × 50% 감면 = 200만원>이었던 것이죠.

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을 위해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득세 자체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납부세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동적으로 선별하여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분양직원 여러분이 이런 사항을 잘 알고 고객에게 챙겨준다면 너무 좋겠죠?

그렇다면, ‘생애최초주택‘의 기준은 명확히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본인 + 배우자 모두 주택보유경험 無
(단,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 및 처분하였거나, 비도시지역 20년 초과 혹은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처분한 경우,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및 처분한 경우 예외로 처리됩니다.)

▶ 3개월 이내 취득주택에 전입 및 상시거주할 것
▶ 3개월 이내 다른 추가주택 취득 금지 (상속 제외)
▶ 3년 이내 취득주택 매각 및 증여 금지 (배우자 증여 허용)
▶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좋은 취지에서 시행된 좋은 제도 같지만 맹점도 있습니다. 증여, 상속, 신축으로 인해 주택을 갖게 되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대단히 부유한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상황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 역시 작은 집을 상속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구석구석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와 발전이 필요하겠죠.
0 Comments
제목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