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헷갈리는 용어 -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차이

[부동산상식] 헷갈리는 용어 -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차이

김철수 0 216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아파트 베란다를 확장해서 사용하시죠. 이분들 모두가 불법을 저지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용어를 혼동하여 잘못 사용하는 것일 뿐이죠. 아파트에 있는 것은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이지만 혼동하기 쉬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 전문가라면 잘 알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 베란다

베란다는 위층과 아래층 바닥의 면적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공간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1층이든 2층이든 면적이 서로 같기 때문에 베란다라는 공간이 생길 수 없습니다.

베란다는 위층의 면적이 아래층의 면적보다 좁은 경우, 아래층의 지붕에 해당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1층이 30평이고 2층이 20평이라면, 1층 중에 10평은 마치 옥상처럼 텅 빈 공간이 되는데요. 바로 이 공간을 베란다라고 부릅니다. 보통 2층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계단식 아파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9m 이상 높이의 건물을 지을 때는 일조건 사선제한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건물 외부가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미 불법으로 베란다를 확장한 건물의 경우 눈으로 보아서는 발코니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승인괸 건축설계도면을 통해 해당 건물의 공간이 베란다인지 발코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설계도면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을 조회하면 됩니다.

베란다는 하늘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테라스 형식으로 꾸며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미니 카페로 꾸미거나 텃밭을 가꾸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우리가 흔히 아파트 내에서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이 바로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큰 창문’이라는 뜻인데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건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보통 2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합니다.

해외의 경우 건물 외부에서 볼 때 발코니가 바깥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를 취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이미 발코니 확장을 염두에 두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난간 위에 유리창을 붙여 건물 외부가 매끈하게 빠지는 것이 특성입니다.

발코니는 1.5m 내에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며(합법),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이나 거실을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 발코니 확장을 하는 게 흔하기 때문에, 일부 상품은 분양 단계에서 무료로 발코니를 확장해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테라스

발코니나 베란다와 달리, 테라스는 옥외 지상에 마련된 공간입니다. 테라스 역시 라틴어 ‘테라’에서 유래한 말로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의 땅과 곧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단독주택이나 상가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죠.

일반적으로 지붕이 없으며, 바닥은 보통 데크, 자갈, 잔디, 타일 등으로 높이는 건물의 실내보다 20cm정도 낮게 만듭니다. 도심의 신축빌라는 1층을 보통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테라스를 만나기 쉽지 않지만, 서울 외곽으로 나가면 테라스를 갖춘 신축 고급빌라를 종종 마주칠 수 있습니다.

테라스는 건축법에 의해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붕이 있는 경우 차양으로 간주하여, 차양 끝선으로부터 안쪽으로 1m까지만 바닥면적이 제외됩니다.

베란다와 마찬가지로 확장하는 것이 불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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