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대분리’의 조건과 방법

[부동산상식]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대분리’의 조건과 방법

김철수 0 209
거주하고 있는 집(주택)의 ‘계약자’ 즉 ‘명의자’를 <세대주>라고 합니다. 세대주 외에 함께 사는 구성원이 있다면, 이들 구성원은 <세대원>이라고 하죠. 따라서 1인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세대>는 세대주를 비롯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단위입니다. 같은 주택 공간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독립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세대원으로 속해 있던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새로운 세대주가 되는 것을 <세대분리>라 칭합니다. 이때 자녀가 거주하는 새로운 공간은 자가가 아닌 전세, 월세여도 관계 없습니다.

세대분리를 하여 세대주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일 것
-만 30세 미만일 경우 혼인했을 것 (혼인 후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에도 해당)
-만 30세 미만에 미혼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것



■ 세대분리의 장단점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면 몇 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며, 청약저축과 월세 납임액에서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저축의 경우 저축금액의 40%, 월세의 경우 12%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또한 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청약은 오직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로 얼마의 기간을 살았는지가 민영주택 가점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독립을 하면 세대를 분리하여 이러한 혜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분리에는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주민세와 의료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대표적인데, 사실 세대분리로 인해 받는 혜택을 생각하면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당첨을 노리고 있다면 자녀의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것이 청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세대주 분리

주택 청약에서 말하는 <1세대>는 위에서 말한 소득세법이 아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규정됩니다. 아파트 청약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앞서 살펴본 소득법세상의 세대분리에서는 생활 공간의 분리를 비롯하여 생계가 독립되어야 하는 등 실질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했죠. 하지만 주택 청약을 위해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때 주택 청약상 세대주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파트 등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세대원으로서 청약에 불리한 요건인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점수나 무주택기간(만30세 또는 혼인신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부와 형제의 세대 단위

부부는 아파트 청약이나 세금에 관해 동일한 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률상으로 이혼하지 않는 한 부부는 하나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주말부부로 서로 다른 주택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경우 각각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자 세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취급됩니다. 결국 세대분리로 인해 각자 세대주가 된다 해도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때 부부는 하나의 세대로 묶이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면 동일 세대로 취급되고, 세대분리를 통해 별도의 세대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청약에서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로 묶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 해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같은 세대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형제나 자매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 해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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