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아파트 국민평형 84㎡의 비밀

[부동산상식] 아파트 국민평형 84㎡의 비밀

김철수 0 353
아파트의 대표적인 면적이자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는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로 인해 점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83㎡도 85㎡도 아닌 84㎡일까요?

국민평형대 전용면적 84㎡에 숨어 있는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왜 84㎡인가

1972년 주택건설 촉진법을 제정하던 당시, 우리나라는 주택의 단위 규모를 ‘국민주택 1호’ 혹은 ‘1세대당 85㎡ 이하’로 규정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가 무주택자에게 적은 비용으로 주거공간을 임대하거나 분양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공산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죠.

이렇게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인 84㎡는 이후 시중에 등장하는 아파트들의 기준이 되었는데요. 평수로 치환하면 대략 33~34평 정도가 됩니다.

중소형으로 분류되는 59㎡, 대형으로 분류되는 114㎡ 아파트도 많은데요. 중소형은 1~2인 가구에게 적합하며, 대형평형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 매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 역시 전용 84㎡를 가장 선호합니다.

실제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올해 기준 1월부터 5월까지 거래된 전용 66~99㎡미만은 6만 1845세대로 총 매매거래량 13만 5082세대(20㎡이하부터 198㎡초과) 중 약 46%를 차지했습니다.


■ 세금의 기준 84㎡

주택의 전용면적이 85㎡를 넘느냐의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가 붙게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0.2%를 곱한 것으로, 85㎡ 이하의 주택은 비과세에 속합니다.

주거목적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택을 취할 때 임대소득세에도 차이가 잇습니다. 주택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세액의 30%,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75%를 감면받게 됩니다. 단, 주택의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85㎡ 이하 주택에서 ‘전세’를 사는 경우 월세 세액고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84㎡에 특화된 시공 설계

주택이 오래 전부터 84㎡에 특화되어 있었던 만큼, 건설사들은 84㎡라는 면적을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 면적 확대’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앞, 뒤, 옆에 고루 넣어서 거실이나 방을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가변형 벽체를 설치해 방 개수를 늘리기도 하죠.

이전의 84㎡ 아파트는 방 3개에 화장실 1개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 여기에 드레스룸과 알파룸까지 고루 제공하고 있습니다.


■ 높은 환금성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84㎡보다 작은 59㎡ 주택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1위를 지키는 건 전용 84㎡입니다. 주택시장의 수요층은 대개 3040세대에 몰려 있는데, 이 3040세대가 84㎡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84㎡의 인기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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