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부동산 거래에서 말하는 피(P)의 개념

[부동산상식] 부동산 거래에서 말하는 피(P)의 개념

김철수 0 197
P는 부동산에서 아주 흔히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분양상담사분들이라면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분양권을 전매할 때 분양가와 매매가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프리미엄(Premium)의 첫자를 딴 용어입니다.

P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초피>는 분양권 매매의 초기에 형성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며, <마피>는 분양가보다 낮게 매매하여 약간의 손해를 보는 상황을 뜻합니다. <무피>는 말 그대로 P가 없다는 뜻으로, 분양가 그대로를 받고 분양권을 넘기는 행위죠. 또한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아 돈을 받으면서 아파트를 살 때는 <플피>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분양가보다 가격이 오름에 따라 생기는 차익을 뜻하는 것으로,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얹어주는 웃돈’ 정도로 통합니다.


■ P의 발생 이유

최초 분양시의 아파트는 꽤 경쟁률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때보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는 반면, 이를 사람들이 매매하는 과정에는 법이 개입하지 않아 제한이 없습니다. 아파트의 추정 가치가 20억으로 예상되더라도, 법적 제한에 의해 분양가가 15억원으로 책정된다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5억원에 대한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 중의 일부는 해당 아파트에 살거나 임대하는 대신 바로 되팔기를 시도하는데, 아파트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는 아파트를 되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사람 중에는 웃돈을 주고라도 그 아파트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간 거래에서 P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분양권 전매 절차

(1) 아파트 분양권 당첨
(2) 청약자가 건설사와 분양계약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 이 단계에서 바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3) 분양권 매매
(4) 매매계약서 검인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실거래가 신고
(6) 은행대출 승계
(7) 명의 변경


■ P의 기준

P의 가격은 ‘분양가의 몇%’하는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가격이 형성되는 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합니다. 분양 전, 혹은 분양 당시 해당 건축물의 기대가치에 따라 형성되기도 하며, 청약 경쟁률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고, 분양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가치가 올라서 점점 P가 더 오르거나, 반대로 P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같은 아파트라 해도 동호수에 따라 P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데, 로얄층의 경우 인기가 높은 만큼 더 높은 P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주변 호재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주변의 비슷한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매수하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또한 재전매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아파트 분양가를 이용한 투자가 과열되지 않도록 전매에 제한을 두어 투기를 방지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므로 이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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