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기준, 제대로 알자

[부동산상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기준, 제대로 알자

김철수 0 206
‘내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토대이자 목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매매’하는 데에는 큰 돈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죠.

청약을 통해 주택을 얻기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주택청약통장에는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주택청약통장 외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을 예치한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나이제한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택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만원~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금액을 선정하여 납입할 수 있어 큰 부담이 없으며,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1개의 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민간주택은 이를 제외한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일 것
③ 무주택자일 것
④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일 것
⑤ 5년 이내 다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을 것

여기서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 조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투기위축지역의 경우 가입기간은 1개월, 납입횟수는 1회만 충족해도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지역별 상이)
②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에 충족할 것
③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일 것
④ 5년 이내 다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을 것

국민주택과 달리 민영주택은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2년 이상,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 수도권은 1년 이상,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은 불가하며,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바 있거나 세대에 속한 자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매달 얼마씩?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다음으로 보는 기준은 저축총액입니다. 저축총액이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매월 2만원씩 저축을 하는 것보다 10만원씩 저축을 하는 게 좋다고들 하죠.

민영주택은 지역과 주택면적에 따라 특정금액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의 경우 ①85㎡ 이하 300만원 ②102㎡ 이상 600만원 ③135㎡ 이상 1,000만원 ④모든 면적 1,5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의 경우 ①85㎡ 이하 250만원 ②102㎡ 이상 400만원 ③135㎡ 이상 700만원 ④모든 면적 1,000만원
▶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①85㎡ 이하 200만원 ②102㎡ 이상 300만원 ③135㎡ 이상 400만원 ④모든 면적 500만원

여기서 지역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점에 청약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예치금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치 기준 금액을 채우기 위해 매달 10만원을 훌쩍 넘는 40~5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청약통장은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꾸준이 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넣고 부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주택청약에는 <가산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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