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주택청약 가산점 산정 기준, 제대로 알자

[부동산상식] 주택청약 가산점 산정 기준, 제대로 알자

김철수 0 266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기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가산점 선정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주택청약 가산점 산정 기준

청약가점제는 ①무주택기간, ②부양가족의 수, ③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하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4점)
2년 이상 3년 미만 (6점)
3년 이상 4년 미만 (8점)
4년 이상 5년 미만 (10점)
5년 이상 6년 미만 (12점)
6년 이상 7년 미만 (14점)
7년 이상 8년 미만 (16점)
8년 이상 9년 미만 (18점)
9년 이상 10년 미만 (20점)
10년 이상 11년 미만 (22점)
11년 이상 12년 미만 (24점)
12년 이상 13년 미만 (26점)
13년 이상 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32점)

② 부양가족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35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
6월 이상 ~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3년 이상 ~ 4년 미만 (5점)
4년 이상 ~ 5년 미만 (6점)
5년 이상 ~ 6년 미만 (7점)
6년 이상 ~ 7년 미만 (8점)
7년 이상 ~ 8년 미만 (9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
15년 (17점)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점체 청약이 불가능하며,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주택청약 가산점의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만 30세 미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를 무주택기간으로 하며, 만약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요.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을 했다면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무주택자가 된 날’ 혹은 ‘혼인신고일’ 중에 더 늦은 날로부터 입주자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보고, 만 30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 ‘청약신청자가 만 30세가 된 날’ 혹은 ‘신청자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에 더 늦은 날부터 입주자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봅니다.

이혼 및 재혼 시 이전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는 청약 신청자의 주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만약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였다가 이혼 혹은 재혼하였다면 (최초 혼인 후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고 배우자 또한 재혼 이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가산합니다.


▶ ②부양가족의 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부양가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ㆍ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ㆍ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ㆍ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부양가족에 본인은 포함되지 않으며, 만 30세 미난의 미혼 직계비속은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이때 제2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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